현대중공업에 수뢰 여부 조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해군 잠수함 인수과정에 통신장비 결함을 눈감아준 방위사업청 전 대령이 체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7일 최신예 잠수함 사업 비리와 관련해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방위사업팀 잠수함 사업평가팀장으로 근무하며 해군 214(1천800t·KSS-Ⅱ)급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결함이 있었음에도 납품을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대중공업 측이 통신장비 교체를 조건으로 납품하게 해달라고 하자 시험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납품 편의를 봐준 덕에 납품사 현대중공업은 자칫 늦어질 수 있었던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어 하루 당 5억8435만원가량의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이씨가 현대중공업에게 금품을 받았는지, 이를 지시한 군 고위 관계자는 누구인지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합수단은 해군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했던 전 해군중령 임모(56)씨를 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 납품 평가를 조작한 혐의(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이모(48)씨와 잠수함사령부 소속 해군 준위 허모(5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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