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16일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아토피 크림을 천연 성분 제품이라며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배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배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스테로이드 성분인 ‘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가 포함된 아토피 크림 총 2177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경남 창녕의 한약방 운영자 서모(72·여)씨가 만든 크림을 배씨가 택배로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제조자와 택배 공급원도 배씨와 함께 입건했다.광주식약청 관계자는 “배씨가 보관하던 제품을 압수해 폐기처분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처방 등에 따라 의약품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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