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본이 제기한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양자협의가 시작됐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지난달 21일 요청한바 있다.정부는 지난달 29일에 일본측에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함을 통보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로 양자협의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패널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진행된다.정부 관계자는 "양자 협의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다"며 "일본측 제기 사항에 대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