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한한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 중)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부터는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전했다.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이 역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국민여론을 보는 숙려기간 및 후속입법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황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간에 야당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도 당에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8일 전까지는 (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그렇다"면서도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국회법 논란의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기존 개정안이든 중재안이든 위헌 요소가 없는지가 핵심이라며 국회법 논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왔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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