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팬오션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의결을 위해 이해관계인(채권단과 주주 등) 집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서 재판부는 변경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권단의 경우 찬성 의결권액 87%를 얻었으며 주주의 경우 61.6%가 동의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동의를 거쳐야 확정된다.재판부는 "의결이 된 관계로 하림 측의 인수금액은 팬오션의 채권액 변제 절차에 들어간다며 7월 께는 팬오션은 시장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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