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에너지 공기업 감사 강화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하 공기업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체 감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종합적인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우선 산업부는 공기업에서 이뤄지는 감사의 역할과 감사수행 절차 등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등 관계 법령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타부처 소관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감사체계와 비교해 개선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유사한 공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체계와도 차이를 살펴볼 예정이다.또 그동안 적발된 주요 사례를 통해 형식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지, 혹은 감사의 업무 파악 능력이 부족한지, 감사의 독립성이 미흡한지 등 현 감사체계의 문제점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기업 내 자체 감사는 임직원이나 협력사와 언제든 유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아울러 감사 기능을 공기업 외부 통제절차와 연계하거나 주기적인 보고 체계를 확립하는 등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제도 짚어볼 예정이다.현재 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를 실시해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이나 회계상 감사가 주를 이루며 비리 적발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감사원과 국정감사를 통한 감사를 받도록 했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에너지 공기업은 유독 인사청탁이나 납품비리 등 전 방위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부 비리를 단속·처벌해야 하는 감사까지 사건에 연루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 비리백태가 심각한 지경에 달한 상황이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강승철 전 한국전력 상임감사 등 한전과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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