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소위 나이롱 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57개 병원을 기획조사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부당 편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계약자 또는 가족 단위의 보험사기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로 진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보험회사의 인지보고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혐의 105개 병원을 추렸고, 이 중 허위입원 환자유치 혐의가 많은 57개 병원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이들 병원은 입원이 필요없는 경미한 환자를 허위·과다 입원시키고, 입원내용 등을 조작·과장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무장병원은 떠돌이의사를 고용하거나, 고령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병원을 설립하는 수법을 썼다. 불법으로 병원을 2개 이상 개설하거나, 요양병원인 것처럼 위장한 경우도 많았다.금감원은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하고 의료인은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보험사기에 가담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insucop.fss.or.kr)로 신고하면 된다.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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