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신일산업은 김영 회장을 재선임한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황귀남씨 측이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8일 공시했다. 황씨 측은 또 앞서 같은 취지로 주총 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신일산업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