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범죄' 탈북자, '재입북' 돕다 징역형 확정

대법, 국보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징역 5년…'사기대출' 끝낸 뒤 중국 밀입국 하려다 덜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북한의 처벌을 피해 탈북했던 인물이 한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다른 탈북자의 재입북을 돕는 등 범죄행위를 하다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국가보안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함경북도 태생인 김씨는 2006년 북한 체신소 창고장으로 근무를 하다 양곡관리를 소홀히 하고 임의대로 처분한 사실 등을 이유로 수감된 뒤 처벌을 피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그는 태국으로 밀입국 한 뒤 2007년 10월 인천공항에 입국해 귀순했다.

대법원

그는 한국에서 생활하다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기대출’로 거액을 마련하고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했다. 김씨는 같은 탈북자 출신들과 공모해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속여 2억6000만원을 대출받고 그 중 7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김씨는 탈북자 A씨가 북한에 있는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하자 자신이 국경수비대 보위책임지도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알아봐준다는 약속과 함께 9000만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서도록 했다. 김씨는 실제로 A씨의 재입북을 돕기도 했다. 김씨는 사기대출로 얻은 자금을 갖고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자신이 출국금지 됐다는 사실을 안 뒤 밀항을 준비하기도 했다. 김씨는 위조여권을 사용해 중국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돼 기소됐다.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A씨가) 북한 지역으로 다시 탈출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자신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로 밀항자금까지 지급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려 예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증인 중 1명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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