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26)이 검찰조사서 "약물양성 반응 주사를 맞기 전 남성호르몬이 들어있단 사실을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강병훈) 심리로 4일 열린 박태환을 진료한 김모(46)병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박태환의 전 매니저 손모씨에게 이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보였다. 조서를 보면 박태환은 검찰이 '병원 측에서 주사에 남성호르몬이 들어 있다고 한 적은 없었나'라고 묻자 '2014년 7월 이전에 남성호르몬제라고 말한 적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남성호르몬이 포함된 약물이 금지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스테로이드는 금지약물인 줄 알았지만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의 일종)은 몰랐다'고 말했다.하지만 손씨는 병원 측이 자신에게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호르몬이 적혀있는 박태환의 처방전을 줬다는 주장에 "지난해 봄 박태환 매니저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반박했다. 박태환은 그동안 기자회견 등에서 '남성호르몬제인 줄 모르고 약물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주사를 처방한 서울 A 병원의 김모(46ㆍ여) 원장을 고소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금지약물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김 원장은 지난해 7월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