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 ‘처벌불원서’ 받아낸 前 인천 중구청장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공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제합의서를 받아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던 김홍복 전 인천 중구청장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형인 김 전 구청장과 짜고 폭력조직 조직원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동생(55)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전 구청장은 공갈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2012년 자신의 동생을 통해 인천지역의 모 폭력조직 조직원 등을 동원, 당시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하라고 시킨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폭력조직원은 수차례 조합장을 찾아가 협박, 강제로 합의서를 쓰게 하고 법정에서도 ‘자발적인 합의였다’고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합의서는 ‘김 전 구청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2011년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김 전 구청장은 강제로 받아낸 합의서를 자신의 공갈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징역 3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2년 6월을 선고받았다.홍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제출할 목적으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범행 방법이나 수단을 세세하게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소위 ‘건달’이 동원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았고 묵인이나 동의를 했다”고 덧붙였다.홍 판사는 “처벌불원서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피고인이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따른 이익을 기대했다”며 “범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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