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IPTV 이어 송신료 갈등지상파 3사, CMB·CJ헬로비전에 재송신 중단 가처분 신청[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난 1일부터 모바일IPTV 신규 가입자들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 데 이어 케이블방송 업계도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S, MBC, SBS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5월 22일 공동명의로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인 CMB와 CJ헬로비전에 동시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그동안 재송신 대가 협상을 벌이다 뜻대로 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지상파방송사는 IPTV나 케이블 방송이 실시간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가입자당 월 280원의 대가를 받고 있다. 지상파방송은 이 비용을 월 4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상파방송사이 '소송'이라는 카드를 쓴 것으로 보인다.지상파방송사와 CMB는 지난해 12월부로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상황. 지상파방송사는 "CMB가 재송신 계약 협상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합병한 충청CMB도 계약 요청에 응하지 않고 무단 재송신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날 MBC와 SBS는 CJ헬로비전의 모바일TV 서비스인 '티빙'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그동안 재송신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소송에 이르게 됐다.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가처분 신처을 제기한 CMB와 달리 티빙에 대해서는 지상파 상품 자체 판매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지상파방송사의 잇따른 '소송전'은 재송신 대가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1∼2곳과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뒤 이를 다른 유료방송사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앞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지상파방송사간 협상이 결렬, 6월부터 모바일IPTV 가입자들은 지상파방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12월부터는 기존 모바일IPTV 가입자도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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