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기도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하도급업체 선정 및 주선 등의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9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4일 공개한 '계약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노후 도로조명 개선 사업'의 관급자재 검수와 공사를 A씨는 하도급업체 선정 및 주선 등의 명목으로 7개 업체로부터 50회에 걸쳐 909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A씨가 직무와 관련해 직접·간접적으로 사례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광주시에 파면을 요구했다.A씨가 담당한 노후 도로조명 개선 사업은 부실하게 추진된 사실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광주시 관내 기존 나트륨등 1만5444개(가로등 5545개, 보안등 9899개)를 신규 세라믹메탈할라이드등으로 교체하는 이번 사업은 80억원이 투입됐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과 다른 부품 사용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광주시 소속 공무원 B씨 등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 등록하지 않아 입찰자격이 없는 4개 업체가 적격심사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입찰 참가자격 외에 별도의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를 제한해 4개 업체 등의 입찰 자격을 박탈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 직위 강등을 요구했다.이 외에도 광주시 등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된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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