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찾아가는 순회교육<br />
교육은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 지도·점검시 자주 적발되는 행위나 민원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개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민원발생 사례 공유와 해결방안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공유와 소통을 위한 e-mail·SMS 수신동의 등이다. 또 부동산 중개시장의 동향과 관련된 의견청취,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등 민원접수 창구로써의 역할도 병행한다. 특히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계수수료를 지원하는 ‘중계보수 지원제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당부한다. 구는 3월부터 6월까지 총 115회의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해 교육대상자의 81%가 교육에 참여, 교육 전 매월 700~900여 건의 상담전화가 400~500여 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비록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일지라도 이제는 교육 받는 사람의 편의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되도록 유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