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 회계연도가 6월 말에서 12월 말로 바뀌면서 올해 회계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결산 대금도 두 배로 늘어 저축은행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자산 1조원 정도의 대형 저축은행은 1년치 회계법인 결산 대금으로 2억~3억원을 지불한다. 회계법인은 저축은행 업종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금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규정이 바뀌면서 회계연도가 6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된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6월말까지 결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내년 결산연도를 맞추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 결산을 한 번 더 내야 한다. 저축은행업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회계법인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 결산을 낼 때도 1년치 결산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결산을 두 번 하는 대신 금액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선 6개월(올해 1~6월까지)을 미리 검토했으니 나머지 6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용을 정산해달라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앞선 6개월치는 이미 다 감사를 끝낸 부분인데 돈을 똑같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하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회계법인들은 저축은행 업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결산 업무 상당 부분이 대출에 대한 판단인데 개인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경우 이를 감사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에서 여신을 검토할 때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려낸다.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 대출이 많아 모집단의 숫자가 많다보니 샘플링해야 하는 범위도 늘어난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저축은행 여신은 개인신용대출이 많은데 부실 여부를 검토할 때 개인 신용을 확인하기 쉽지가 않다"면서 "과거에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이 차명계좌 등 여신을 이용해 사기대출을 많이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간이 많이 투입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축은행들의 민원이 늘어나자 저축은행중앙회는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회계법인들이 저축은행 감사 맡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앙회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앙회 차원의 대응을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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