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노동계는 "불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를,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규정 조건을 내세워 한치 양보 없는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임금피크제를 놓고 벌어지는 노정 갈등의 쟁점은 '근로자 불이익'과 '예외조항(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이다. 전제가 명확하지 않아 과거 통상임금 갈등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8일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발표한 취업규칙 변경지침 초안에 따르면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취업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노사 협의 등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노조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논의를 거부하는 등 동의 권한을 남용할 경우 '노조 동의 없이 사측이 변경한 임금피크제 취업 규칙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돼 있다.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 ▲변경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충분한 협의 노력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모두 6가지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노사가 정년연장 또는 임금체계 개편을 별개의 기득권익으로 판단해 그 어느 하나만을 반영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 취지에 따라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임금을 어느 연령대부터 얼마를 깎아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 어느 수준부터 근로자에게 불이익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임금 감액시기와 정도 등은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중요 판단요소지만, 정년연장으로 사실상 고용기간이 연장돼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과거 취업규칙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내 민간 기업에서 현실적으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임금 삭감의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예외조항을 인정하면 이를 통상임금문제처럼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채용ㆍ인사ㆍ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을 막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정부가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전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을 위한 억지 명분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내용을 최종확정해 고용부 지침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강제력은 없고 노사 협의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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