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재심 청구할 수 있어, 징계 처분 달라질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 내용은 당직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당직 자격정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출당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이날 당 윤리심판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세 차례의 비밀투표를 거쳐 이 같은 징계 사항을 확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밀투표 결과 6대 3으로 당직 자격 정지 1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앞서 투표에서는 제명, 당원 또는 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 3등급 가운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했는데 이 가운데 당원 또는 당직 자격 정치 처분으로 만장일치 결정됐다.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당원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9명 가운데 2명만 찬성해 당직 자격 정지 처분으로 결정됐다. 당직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3명은 6개월을 제시했지만 결국 나머지 6명이 1년 정지를 요구함에 따라 1년 자격 정지가 확정됐다.징계처분이 확정될 경우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 자격 역시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최종적인 징계 확정 여부는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민 의원은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거의 다 재심신청을 한다"며 "재심을 하면 많은 경우 감경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심 철차는 징계 확정 후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최종 징계 여부는 정 의원의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에 대한 징계요구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지만 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처리 됐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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