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2011년 감사원 감사서 회계부정 적발'

2005~2011년 6건…박범훈 전 총장, 박용성 전 이사장 당시 재직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본교과 분교의 통폐합 등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중앙대가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앙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건의 회계부정 사례를 지적받았다.현재 검찰 수사 중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전 중앙대 총장)과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재직 당시의 위반 사례다.감사원은 당시 박 총장에게 동문회 가입대상이 아닌 신입생 4009명으로부터 동문회비 1억4727만원을 징수해 동문회비를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며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감사원은 중앙대가 법인업무 전담직원의 인건비 18억여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아울러 당시 감사에서 중앙대는 교비회계 적립금을 파생금융상품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 57억4천700만원의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중앙대가 지급 근거나 이사회 의결이 없이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를 통해 박용성 전 이사장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하지만 감사 이후에도 법인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전출하는 회계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중앙대 법인의 인건비 지출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5910만원, 5340만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1600만원에 불과했다. 2012년부터는 아예 지출되거나 편성되지 않아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교비회계에 전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사립학교법 위반이 적발돼 주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용성 전 회장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한다"고 주장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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