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선고, 박창진 사무장 결국…

박창진 사무장.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이 500억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유급 휴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씨와 박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속 143일 만에 풀려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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