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베트남산 수입 냉동쭈꾸미 36건을 점검한 결과 중략을 부풀려 표시한 6개 수입업체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냉동 수산물의 표시사항 중 순중량의 경우 허용오차가 1.5% 이내(1~10㎏)여야 하지만 21건의 제품에서 실제중량보다 1.9~9.1%까지 증량해 표시했다. 이들 제품의 총수입량은 407톤에 이른다. 식약처는 검사결과 중량을 허위표시한 수입판매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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