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을지로입구에서 소방차의 방송에도 계속 운행하고 있는 차량(사진=유제훈 기자)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차량들도 있었다. 퇴계로 3가 교차로에서 소방관들이 방송을 통해 "좌회전 차량은 정지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몇몇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제 갈길을 이동하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니라 의무다", "길을 터 주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방송이 나왔지만 허사였다.서인식 중부서 홍보교육팀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같은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대표적 병목구간인 회현사거리, 을지로입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이어졌다. 을지로입구 사거리에서는 종로에서 회현 방면으로 이동하려는 관광버스·차량들이 경고방송도 무시한 채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통행금지!"를 방송하는 소방관의 목소리도 자연히 높아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통상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골든타임은 발생시점부터 4~6분까지다. 적어도 5분 안에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의미다. 불의 특성상 5분이 지나면 옥내에 소방관이 진입하기 어려워 지는데다, 심정지 환자 등 역시 6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날 목적지인 을지로 입구까지는 12분이 걸렸다. 출·퇴근시간이라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서 팀장은 "오늘은 길 터주기 훈련의 일환으로 출동한 만큼 다소 천천히 운행했다"며 "실제 (화재)상황 때는 더 빠르게 이동하고, 오늘처럼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관내의 소방센터에서 출동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국민안전처는 현재 61%(전국기준)에 그치고 있는 소방차 5분내 현장도착률을 2017년까지 67%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령개정을 통해 운전자에게 양보요령 교육을 의무화 하고 세부적 단속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이 대표적이다.이경호 국민안전처 방호팀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를 홍보하고 실전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출·퇴근시간대에 전국 시·도별 1곳의 소방서에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