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아시아경제DB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돼 검찰 수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내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성 전 회장이 건넨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 시점이 아닌 첫 재판 때 공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은 이미 특정돼 있지만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공판이 열릴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도 대략적인 혐의 내용만 담을 방침이다.현재 홍 지사는 금품이 오간 날짜가, 이 전 총리의 경우 금품이 오간 시간대와 전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홍 지사의 금품거래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일자불상경' 내지 '6월 초순·중순·하순' 등의 표현을 쓰고 이 전 총리의 경우 '4월4일경' 등 구체적 시간대를 적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전략이다. 홍 지사는 의혹 시점인 2011년 6월에 '금품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총리도 2013년 4월4일에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공소내용을 모두 공개할 경우 이 전 총리나 홍 지사가 이를 부인할 방패를 만들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 입증을 위해 공판이 시작되면 이를 모두 공개할 전망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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