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19~27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9일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간 기업결합 건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내달 2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돼 있다. 이해관계자 누구나 공정위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동의의결 신청도 마쳤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은 지난 2월 4일이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100일 동안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수차례 서면·대면 협의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결합 이후 직접 스마트폰을 생산하게 되면 국내 스마트폰 경쟁사들에 자신의 모바일 관련 특허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이에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를 면밀히 분석해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제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표준필수특허(SEP) ▲비표준특허(non-SEP) ▲특정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의 사업제휴계약(BCA)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시정방안에 반영했다.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건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모바일 단말기 시장에 대한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공정위는 내달 말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이를 종합해 7월 중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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