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15일 디아이디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한 개시신청이라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인 만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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