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증권사 수요예측 참여 검토·금투업자 노란우산공제 판매 허용
주요 수용사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투자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인수증권사의 수요예측참여 허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금융투자업자의 노란우산 공제 판매도 허용키로 했다.1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작성서류와 투자권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업계 등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투자성향 파악과 설명의무 이행은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는 3분기에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인수증권사의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발생우려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인수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인수인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자율규제는 완화하면서 수요예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금전적, 영업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증권사 'ABS' 위험가중치 개선= 자산유동화증권(ABS) 위험가중치를 조정해 증권사의 부담을 더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NCR 산정기준에 따르면 금리위험액 중 개별위험액 산정시 ABS에 대해 일반 채권 대비 높은 위험값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지급보증 등을 통해 신용이 보강된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액 산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특성상 ABS 발행 주선과 핀매업무 그리고 제3자가 발행한 ABS 투자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은행의 규제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규제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사도 은행의 규제도입 취지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도 검토해 연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다.◆금투업자 노란우산공제 판매 등 허용= 금융투자업자의 노란우산공제 판매는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는 기존의 보험 판매대행업무와 유사하고 투자자보호와 건전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의해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채무자의 재무여력이나 담보물건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업 증 특정 사업의 성질상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 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의 위험자산비율 산정시 헤지목적으로 파생상품 비율이 별도 표기되는 상품과 원금보장형 ELS는 운용대상 상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요청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ELB(옛 원금보장형 ELS, 현재는 회사채로 분류)의 경우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해 허용하기로 했다. ◆금투업자·비계열은행간 복합점포 허용= 금융투자업자와 비계열은행간 복합금융점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규정이 없어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복합금융점포 운영으로 비용절감과 판매채널 확보 등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정책방향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복합금융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4월말 기준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7개 증권사의 58개 복합금융점포가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의 대출업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서 한정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행위 중 금전의 융자와 증권의 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과 실명확인이 이루어졌다면 금융실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실명확인이 된 것으로 간주, 앞으로 증권사가 추가 실명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가 발견되더라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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