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용 통장' 창구거래 월1회 초과하면 수수료 낸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은행권이 비대면 통장의 창구거래 수수료 조건을 명확하게 해 고객과의 분쟁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비대면 상품 가입 고객 중 일부가 은행 영업지점을 통한 거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놓고 논란을 빚자 관련 규정을 구체화시켜 민원을 최소화시키 위함이다. 최근 예ㆍ적금은 물론 대출 상품 등으로 비대면 상품이 확대되면서 자칫 관련 상품의 오프라인(영업점) 거래를 원하는 고객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수수료 정책을 통해 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우리닷컴ㆍe-기업닷컴ㆍ우리꿈ㆍ아이터치ㆍ우리U모임 통장 등 비대면 전용상품의 창구거래수수료 관련 약관을 변경, 고시했다. 창구거래수수료란 비대면채널 전용통장 거래자가 전자금융을 통해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해 출금 또는 계좌이체 등을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대면 전용통장의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화기기 또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해 거래해야 한다고 명시해뒀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이 은행 영업점을 통해 비대면 상품의 출금 등을 요청하면서 관련 수수료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앞으로 비대면 상품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월 1회를 초과해 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를 할 경우 기존 영업점 상품 수수료에 준하는 창구거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단 월1회를 초과했더라도 200만원 이상의 창구거래를 할 경우나 전자금융 매체 장애로 인해 창구거래가 불가피할 때, 전자화폐 충전을 위한 창구 거래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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