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한다.10일 환경부는 층간소음 사전예방 교육인 ‘어린이 맞춤형 층간소음 예절교실’을 5월부터 수도권 소재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50곳과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원인의 70% 이상이 유아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층간 소음 예방 교육을 운영키로 한 것이다.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2012년 3월 개소 이후 2015년 3월까지 접수된 1만1144건의 층간소음 갈등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가 7,977건(71.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망치질 482건(4.3%), 가구소리 346건(3.1%), TV 등 가전제품 311건(2.8%)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예절교실은 교육 연령별로 맞춤 제작한 층간소음 교육용 교보재를 활용해 층간소음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생활수칙 등을 쉽게 설명하고 층간소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또 층간소음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도록 뽀로로, 뽀잉 등 인기캐릭터가 등장하는 층간소음 동영상 시청 교육을 마련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예절을 익힐 수 있도록 층간소음 보드게임 놀이, 그림퍼즐 맞추기, 아래층 아저씨·아주머니에게 그림엽서 쓰기 등 교육을 진행한다.소음측정기를 이용해 뛰는 소리, 걷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등 소음을 직접 측정해 보는 체험교육도 실시한다.한편 이번 교육에 참가를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및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사회복지 등은 참가신청서를 29일까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내려받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팩스(032-590-3579)로 접수하면 된다.기타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1661-2642)로 문의하면 된다.환경부는 교육신청을 하지 못한 부모나 교사들이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 맞춤형 층간소음 예절교실’에 사용한 교보재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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