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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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이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사실을 확인한 뒤 2012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해 피해자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해 언론중재위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정요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