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특허출원’을 ‘특허등록’ 잘못 아는 일 방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광고 및 표시에 관한 규제조항 추가한 3개 법 개정안’ 발의…“심사신청 단계로 품질보증 아니란 점 알려야”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3법 개정을 발의한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제품을 사는 일반소비자들이 ‘특허출원’을 ‘특허등록’으로 잘못 아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8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성동을)은 최근 소비자들이 ‘특허출원’을 ‘특허등록’으로 잘못 아는 일이 없도록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상의 ‘광고 및 표시에 관한 규제조항을 추가한 특허관련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한 심사를 신청한 단계에 불과한 데도 표현 때문에 마치 특허등록이 돼 특허권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아는 소지가 크다”며 법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그는 “특허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특허심사 중이란 뜻임에도 소비자들은 광고나 포장 등에 ‘특허 출원’이란 표현만 보고 제품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오해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게재를 금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특허출원’은 상품의 품질보증이 아니란 점을 소비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