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횡령 원정도박 벌인 혐의…법원 '증거인멸 정황 확인, 구속필요성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았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지만,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이번에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지난달 28일 새벽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번에는 12억원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장 회장은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갚았으나 도박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됐다. 장 회장은 7일 오전 2시25분께 구치소로 이송됐다. 장 회장은 "횡령한 돈을 변제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변제한) 12억원은 어떻게 마련했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대답 없이 준비된 승합차에 올라탔다.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사 돈 210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돈 횡령에는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로 급여 빼돌리기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약 86억원)를 걸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회사 돈을 판돈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에게 상습도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앞서 장 회장은 1990년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산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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