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도 취업때 경력 인정 추진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취업한 기관에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충역은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예비역을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5일 보충역 복무자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호봉 또는 임금 결정 시 복무기간, 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가 해당된다.지금까지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대군인(상근예비역ㆍ전환복무자ㆍ공익근무요원포함)에 대해 호봉이나 임금을 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경우 채용된 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법안이유에 대해 "보충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복무자와 같이 호봉, 임금 결정시 복무ㆍ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에는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은 모든 보충역이 근무경력 합산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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