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회삿돈으로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1월까지 수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를 걸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판돈의 절반가량을 빼돌린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에게는 상습도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해 12억원대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했다.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강자재 부산물을 무자료 거래하면서 12억여원을 빼돌리고 2008년 대리점주에게서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수입 승용차 등 시가 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장 회장의 구속여부는 다음 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박의 상습성 여부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법리해석 차이 등 법원의 첫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반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