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박씨는 B업체와 C업체를 상대로 5535만원의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박씨는 2013년 10월에도 D업체 공장 건물에 대한 매매중개 업무를 수행하던 중 A씨의 중개로 먼저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3억40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앙심을 품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손님으로 가장해 A씨에게 연락했고, 시화공단의 공장 건물로 A씨를 유인했다. 박씨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A씨가 거절하면서 비명을 지르자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박씨는 A씨 사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시흥의 한 공사현장으로 가서 공터 구덩이에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씨가 인적이 드문 공장 건물로 유인하면서 미리 야전삽을 준비해 가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는 특별가중사유로 평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를 만나 언쟁을 벌이던 중 격정적인 상황에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