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주거복지기본법은 국가 주거정책의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 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특히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법안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애주기 등에 따라 적절한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과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위는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도심 한복판 대규모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가 공사에 앞서 지반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일명 '싱크홀 방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면서 지반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밖에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인 '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공항 주변의 고도제환을 완화하는 항공법 등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내달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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