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9일 현대로템이 제기한 2호선 전동차 관련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메트로는 서울중앙지법이 29일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 현대로템이 제기한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조달청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 입찰에서 최종낙찰자로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현대로템은 로윈 측이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법원은 결정문에서 "로윈이 7호선에서 사용되는 WWF전동차 완성품을 제작·납품했다"며 "이는 이 사건 입찰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제작해 납품한 실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다원시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을 마친것으로 보인다"며 "현대로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전동차 구매와 관련된 모든 논란이 그치기를 기대한다"며 "제작 감독을 철저히 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전동차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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