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年최대 2억원 '이행강제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여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명단공표제도'를 시행 중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해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내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맡기도록 했다. 이마저도 어려울 때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위탁받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1~4월 조사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가운데 실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635곳으로 절반(52.8%)을 넘었고, 위탁보육과 수당지급은 각각 93곳(7.7%)과 175곳(14.5%) 등 이행률은 75.0%였다.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301곳(25.0%)였고,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119곳에 달했다. 올해 직장어린이집 이행률은 지난해 81.7%보다 6.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이는 보조 이행수단인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이나 근로자 자녀 위탁보육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 운영한 사업자은 지난해보다 101곳이 증가해 이행사업장 중 설치비중도 60.9%에서 70.3%로 향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사업장이 증가한 반면 2013년 6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 설치기준이 개선되고 운영비용 지원 확대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설치모형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나 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나 건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연계해 설치할 경우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인정해 최대 15억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설치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던 보육수당 규정을 올해부터는 인정하지 않고, 위탁보육 인정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해 직장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명단에는 사업장 명칭과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 등을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지원 확대뿐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직장어린이집을 누구나 믿고 맡기고 싶어하는 개방·참여형 우수 어린이집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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