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증권관련 전문전산 업체인 코스콤과 키움증권간 60억원 규모 정보료지급청구 소송이 사실상 합의로 결론을 맺었다. 이번 소송 결과가 그간 이어져 온 증권업계와 한국거래소ㆍ코스콤의 '시세정보료' 책정기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최근 코스콤이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정보료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키움증권은 코스콤에게 7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제시해 원ㆍ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키움증권 측은 지난주 확정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번 소송은 코스콤과 키움증권간 정보료 책정 기준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불거졌다.코스콤은 2000년 4월 키움증권과 시세정보 제공계약을 맺었다. 당시 코스콤은 통상 지점수를 기준으로 하나 키움증권과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을 고려해 고객 개설 계좌수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후 세 차례 일부 계약 변경에도 별 탈이 없었다. 하지만 2012년 정보료 산정 기준을 두고 쌍방간 다툼이 발생했다. 코스콤은 키움증권이 활동계좌수를 축소 통보했다며 2010~2012년 몫에 해당하는 6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이듬해 7월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경영공시에 따르면 소송가액 기준 2013년말 기준 코스콤이 진행하던 전체 소송의 84% 규모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계약 체결당시 계좌수는 형식적으로 통보할 뿐 일정 금액 수준을 정보료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코스콤이 장기간 이의제기하지 않았던 만큼 정보료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키움증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코스콤은 묵시적으로나마 시세정보제공료를 계좌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아닌 일정한 수준으로 정보료를 정하고, 키움증권은 해당 금액에서 역산한 계좌수를 형식적으로 통보하고 지급하기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지난해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스콤은 이에 불복해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까지 바꿔가며 맞섰지만 법원은 조정에 무게를 뒀고, 결국 당사자들도 더 이상 갈등을 키우지 않기로 결론 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으로서는 1심 승소로 명분을 챙긴데다 코스콤의 시세정보 제공이 계속 필요해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코스콤 역시 시세정보료 책정기준 산정을 두고 업계와 합의를 도출해야하는 상황에서 회원사와 공방을 지속할 실익이 낮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가을부터 시세정보료 책정기준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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