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감독원이 같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꺾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4대 금융그룹을 이르면 상반기 중 검사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서민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하고 꺾기, 소송 남용,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꺾기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규제를 우회한 편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대응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최근에는 꺾기 규제 기간인 1개월 전후로 예·적금을 가입하게 하거나 금융지주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활용해 편법으로 꺾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계열사를 활용하는 방식은 A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해당 금융그룹 산하 B증권에서 펀드를 사도록 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금감원은 신한·농협·하나·KB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 꺾기 행위를 검사하기로 했다. 자료 분석으로 꺾기 징후가 농후하면 올 상반기 중에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남발하는 보험사의 소송도 억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 상위 금융사를 중심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협회 등을 활용해 꺾기 신고·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상대적으로 꺾기 규제가 약했던 금융권역도 은행 수준으로 기준을 점차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소송을 과도하게 많이 제기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실태 점검을 하고, 부당한 소송을 불공정행위로 분류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부당행위도 점검한다. 고객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을 상계하는데 이때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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