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민원처리 창구 일원화 시스템
지금까지는 구청을 방문해야만 접수를 할 수 있었지만 팩스, 이메일 및 인터넷(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를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처리결과까지 알려주기로 한 것이다. 단, 고용신고의 경우엔 업무개시 전, 고용관계종료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최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한 김이나(정릉1동)씨는 “간단한 서류 하나를 떼기 위해서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녀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비용은 물론 시간이 아까워 화가 날 때가 많았다”면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하니 편리하기 그지없다”는 소감을 밝혔다. 성북구 지적과 김창남 팀장은 “부동산 민원 무방문 처리 서비스는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성북구 직원들의 창의제안을 통해 시작된 일”면서 “앞으로도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과정을 점검해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안기고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을 이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