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총리관저 옥상에서 드론(소형 무인기)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일본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일본 정부가 총리관저 등 주요시설 주변에서는 드론 비행을 제한하고, 구입시 이름과 주소를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총리실 주도로 국토교통성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빠르면 이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지난 22일 총리관저 옥상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실은 드론이 발견, 드론을 통한 테러의 위협에 무방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드론은 현재 일본 항공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총리관저나 황궁, 국회 등 주요 시설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지난 2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드론이 올림픽이나 주요7개국(G7) 회의 때 테러리스트의 공격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법 규제 대상에 드론을 추가하고, 구입할 때 이름과 주소 등을 해당 대리점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멀리 날릴 수 있는 고성능 무인 항공기의 경우 면허제로 돌리는 것도 검토한다. 단 규제로 인해 드론 보급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대상이 되는 드론의 성능·크기 등을 지정해 놓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최근 도쿄 내 위치한 영국 대사관에도 드론이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 지역 방송국인 '도쿄MX 텔레비전'의 관계자가 보도 목적으로 날렸다가 조종 미숙으로 추락시킨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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