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오너 구속영장 청구에 '전전긍긍'

동국제강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압수수색, 소환조사에 이어 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제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국제강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하지만 속내는 오너 공백이 업무 차질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23일 검찰과 동국제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장세주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참고인에 대한 회유와 진술번복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장 회장은 해외법인을 통해 비자금 200억여원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도박을 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혐의도 있다. 이 외에 계열사인 페럼인프라와 DK유엔씨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해 편법적으로 자산을 늘렸다는 의혹도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 계열사들은 동국제강이 실적부진에 시달리는 동안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장 회장에게 100억원대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동국제강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들은 소환조사에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결정하자 '올 것이 왔다'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사정(司正) 칼날이 포스코, 동국제강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업계 전반에 깔려있다"며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 다들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동국제강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장 회장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판사 심리 후 영장이 나오면 장 회장은 바로 구속된다. 영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결정되고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 하지 않으면 장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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