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연가 투쟁 참여자 엄정 처벌'

23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밝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오는 25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가 투쟁을 선언하자 교육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전교조의 '4.24 연가투쟁', '4.25 범국민대회' 참여를 불법행동으로 보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24일 하루 조합원 1만여명 정도가 하루 연차 휴가를 낸 뒤 집회에 참여하는 '연가 투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날 24일 오후에 서울광장에 집결해 연가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 투쟁이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과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동자와 참여자에 대해 전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내릴 계획이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경고한 후 17일 투표를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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