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일환…신고 포상금은 적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신고 전용 웹사이트를 마련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일환으로 홈페이지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고전용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경우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 확인을 거친 후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전산양식 작성만으로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등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 및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2-3145-8539)로도 제보가 가능하다.금감원은 또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을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차등화해 지급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는 한건으로 간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매 건당 면밀한 심사를 통해 지급절차의 객관성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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