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화건설 등이 대형 국책사업인 농업용저수지 둑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추징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98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 중 한화건설, 태영건설은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지난 2010년 8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3공구 입찰에서 투찰률을 사전합의했다. 한화건설이 99.98%, 태영건설이 99.96%로 투찰하기로 합의, 결국 한화건설이 474억 9200만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경쟁 없이 따냈다. 2공구 입찰 담합에 연루된 업체는 삼성중공업과 풍림산업이다. 이들은 2010년 8월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성중공업은 낙찰자로 풍림산업은 들러리로 역할을 나눴다. 투찰률을 각각 94.82%, 96.91%로 짬짜미, 삼성중공업이 547억800만원 짜리 공사를 수주했다. 같은 시기 두산건설과 글로웨이는 4공구 입찰에서 투찰률을 각각 99.90%, 94.47%로 합의, 결국 두산건설이 648억원 규모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KCC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은 2010년 12월 5공구 입찰이 공고되자 투찰률을 각각 99.86%, 94.93%로 합의했다. 역시 대기업인 KCC건설이 501억6000만원 짜리 공사를 꿀꺽했다. 과징금 액수는 삼성중공업이 27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건설(14억2400만원), 새천년종합건설(16억4100만원), KCC건설(10억9400만원), 두산건설(9억4200만원), 글로웨이(7억600만원), 태영건설(6억9000만원), 풍림산업(5억7400만원) 순이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제재가 사업자 간 경쟁환경을 조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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