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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약물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에이미가 강제 출국명령처분 정지신청 기각에 대해 '과잉제재'라며 반발했다. 20일 에이미 측 변호인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에이미의 출국 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미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날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반성하고 지내고 있었다.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항소심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출국 명령을 받게 됐다.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학시절을 제외하고는 줄곧 한국에서 살았고, 가족과 친척,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다. 한국 사람으로서 가족의 곁에서 살고 싶다. 절망적이다. 하루하루 눈물과 술로 보냈다"고 전했다.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