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3월분 임금 지급시한 24일로 연장'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을 20일에서 24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북측은 이런 입장을 이날 방북한 입주기업 대표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일단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받겠지만 인상분은 추후 정산한다는 확약서를 요구했고 기업들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측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오늘 임금을 납부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확약서의 내용과 관련, 유 부회장은 "(북한이 인상한 최저임금인) 74달러에 맞추라는 것으로 70.35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내면 받아주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의 차이는 미납으로 보고 미납분은 연체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그는 "(북한의) 이런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확약서에 사인할 수는 없다"면서 "확약서는 오늘 납부했을 때 얘기인데 (납부하지 않았으니)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남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24일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리위와 총국은 지난 7일과 1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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