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결선투표형 완전개방 국민경선, 이른바 톱투(top-two)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출마 희망자가 소속 정당이나 무소속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여 이 가운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2인을 본선거의 후보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박 의원 측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당에 상관없이 후보자 2명이 결정될 수 있어 동일 정당 소속 후보자까리도 결선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제도에 예외 규정은 예비경선에서 한 후보가 총유권자의 과반수를 얻을 경우에는 본선거를 치르지 않고 곧바로 당선을 확정짓는다는 것이다.톱투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루이지애나 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박 의원은 "톱투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지역에서의 공천=당선 등식을 없애고 공천 잡음을 해소하며, 국민이 가장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 할 수 있다"며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라는 오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야당은 고질적인 계파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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