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div class="break_mod">"정상영업일에 비상임시총회 참석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174명 참석자는 근무지 이탈로 무단결근 처리, 급여에서 공제하겠습니다."-페르노리카코리아 사측"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비상임시총회 개최 이전에 수차례 사측에 통보했습니다. 그간 유급으로 인정되던 비상임시총회 참가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공제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입니다."-페르노리카코리아 노조
노사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에도 장 마누엘 스프리에(Jean-Manuel SPRIET) 페르노리카코리아 사장은 3주간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의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임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수습해야할 수장의 이 같은 행보에 주류업계는 고개를 저었다. '수장의 리더십 부재'가 노사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상영업일에 비상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사측의 주장에 노조는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노사 간 5차의 집중교섭이 끝난 직후 직원들의 메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분노했다. 사측은 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의 권고로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종료한 직후 무단결근 처리, 급여 공제를 통보했다.노조는 "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비상임시총회)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공제하겠다는 사측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는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비상임시총회 개최 이전에 수차례 단체협약에 따라 비상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했고,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라 사측이 비상임시총회 기간 조합원들의 공백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임시총회는 2010년부터 1박2일로 개최해왔던 관행에 따라 그 기간이 결정된 것"이라며 "그간 단체협약에 따라 1박2일간 개최되는 조합의 정기ㆍ임시총회를 유급으로 처리해 온 만큼 비상임시총회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측은 비상임시총회 기간이 회사의 실적을 마감하는 중요한 기간임에도 노조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기간 비상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간은 3월의 마지막주로 실적을 마감하는 기간이 아니고, 오히려 실적을 마감하는 4월1일에 사측이 아무런 공지 없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비공식 비상 TLC(Team Leader 미팅)를 개최해 스스로 월 마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귀현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현재 노사 간의 이슈에 대해 사측과 성실하게 협의해 파국 및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측도 열린 마음으로 현재 회사의 문제점과 노사 간의 이슈가 무엇이며, 회사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노조와 신의성실에 입각한 대화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노조는 오는 18일 서울지노위의 조정 신청 결과에 따라 쟁의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노조는 8%의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1.5% 인상안을 제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