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대 60억달러에 이를 듯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유럽연합(EU)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논의 끝에 구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15일 중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10년 넘게 끌다 지난 2012년 20억유로(약 2조311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사건 이후 유럽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소송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내야할 벌금 규모는 최대 60억달러(약 6조57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가 구글에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법률 상 연간 수입의 1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지난해 매출은 660억달러였다. EU는 지난 5년간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해왔다. 양측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EU가 구글에 불만을 제기한 회사들이 제출한 정보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글에 대한 정식 제소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EU는 유럽 검색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이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글이 유튜브 등 자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미리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FT는 이번 구글 소송전의 배경에는 미국의 각종 인터넷 관련 정보 유출 스캔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유럽 당국의 견제가 들어있다고 분석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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