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 민일영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월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민일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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